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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 테니 가소"…괴롭힘 일삼은 선배 조폭 살해한 조직원들

3명에 중형 선고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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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폭력조직 ‘김해삼방파’ 조직원 3명이 폭행 등 괴롭힘을 일삼은 선배 조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5년을, B씨(34)·C씨(34)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2월5일 새벽 김해시 내동의 한 길가에서 선배조폭 D씨(45)를 흉기로 찌르고 술병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당일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온 D씨가 주점에서 일하는 C씨를 폭행하고 다른 가게로 데려 가서 또 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길가에서 마주친 D씨를 에워싸고 허벅지·복부를 수차례 찔렀다. B·C씨는 소주병으로 D씨를 폭행했다.

범행은 약 1분 동안 이뤄졌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D씨를 향해 “징역 살 테니 가소”라고 말하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다.

재판과정에서 3명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가 사망할 가능성·위험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직접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살인 혐의, 옆에서 범행을 도운 B·C씨는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일종의 보복감정이 살인범행으로 나아갔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망설임 없이 수차례 찌른 다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했으며, 범행 도구를 버려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기 보다는 살인의 고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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