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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뉴스1 |
임시직 등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며 편성한 예산 5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도는 관련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도의회는 1차 추경예산에서 세운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삭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상을 확대해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민주·비례)은 2일 진행된 ‘경기도 제2차 추경예산안’(복지국) 심의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도는 지난 3월 도의회를 통과한 제1차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500억원(사업량 10만가구)을 긴급 편성했다.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도는 9월 임시회에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5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계층에 대한 하반기 긴급지원을 위한 국비 521억원을 확보했다는 등이 주된 삭감 이유다.
왕 의원은 “택배노동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완치되더라도 재회복 기간이 있어야 하고, 여성노동자의 해고도 지속되는 상황인데 급하다면서 1차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또 “2차 추경예산 수립 당시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대상자 기준을 ‘매출 50% 축소’로 규정한 것은 너무 심하다. 30~40%로 범위를 넓히는 등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줘야지 왜 삭감하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국비 521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예산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며 “하지만 왕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포함한 사항 등이 긴급복지 범위 내에 포함돼 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3일까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등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완료한 뒤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구 예산 500억원 부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