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日정부 상대 위안부소송 11월 마무리…"중대 인권침해 주권면제 안돼"

국제법 전문가 "주권면제는 국가간 무력충돌 때 적용"

[편집자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 News1 구윤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 News1 구윤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9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에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 측 대리인은 "다음기일에 당사자 신문을 마치고 최종 마무리 변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1월11일을 6번째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고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신문을 한 뒤 마무리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5회 변론기일에는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부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이번 사안에는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본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할머니 측은 국가면제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교수는 피해자 개인도 가해국가에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고, 주권면제론은 국가간 무력충돌 사안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교수는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실효적인 구제를 막고,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매우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만큼은 최소한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 내지 자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되고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국제법상의 피해자 권리가 확립된 국제관습법으로서 존재한다면 기존의 불완전한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그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정부의 반송사유는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우리 법원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