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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푸드트럭 공유주방 권역별 설치 방안 검토

제안업체, 부서 검토 뒤 사업계획서 갖춰 실증특례 승인신청
상가건물내 식당 등 공유주방 설치도 검토

[편집자주]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주방(사진)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경기도 제공)© 뉴스1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주방(사진)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도가 지난 6월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데 이어 권역 및 시군별로 푸드트럭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경기지역 동서남북 4개 거점 등에 푸드트럭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간담회에서 칠링키친 함현근 대표는 “푸드트럭은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현재 공유주방은 광명 1곳뿐”이라며 “경기도에서 최소 동서남북 등 4개권이나 주요 시군에 푸드트럭 공유주방 시설을 갖춰 위생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푸드트럭 공유주방도 공유경제의 한 부분인 만큼 푸드트럭 공유주방에 대해 연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도 규제개혁담당관실은 푸드트럭 공유주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상공인과에 의견을 조회했다.

규제개혁담당관실은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제안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신청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 실증특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푸드트럭 영업장을 자동차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식판매자동차 이외 장소에서는 조리가 금지돼 있다. 별도의 장소에서 조리를 하려면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하나, 한 개 주방에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와 함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이 제안한 상가건물 내 공유주방 허가 건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주방공간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방공간을 없애고 공유주방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일 간담회 제안내용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각과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의견이 제시되면 제안사업자들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정부에 승인요청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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