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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내부 체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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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자금세탁방지 내부 체계 강화 (코인원 제공) © 뉴스1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내부 체계 강화 (코인원 제공) © 뉴스1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코인원은 오는 2021년 시행을 앞둔 특금법을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우선 적용 및 운영해 미리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코인원은 은행, 증권사 등 제1금융권에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제공해온 에이블컨설팅과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룰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터링 된 의심 거래에 대해 감시·분석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추후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코인원은 기존 이용자에 대한 수집 정보 전수 검사를 통해 고객알기제도(KYC), 회원가입 절차 및 정보 보강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코인원은 특금법이 반영된 사내 규정 및 업무 매뉴얼(지침서)을 구축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 발표 후 재정비해 공식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KYE)를 통한 임직원 검증과 정기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과거부터 코인원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C-FDS)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과 방지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에 맞춰 코인원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고도화해 신뢰받는 코인원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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