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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경찰청장 사과해야"

시민단체 "공익제보 보호할 경찰이 오히려 제보자 고소"

[편집자주]

시민단체 관계자들 16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강압수사행위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시민단체 관계자들 16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강압수사행위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사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에 대해 '보복적 조치'라고 규탄하며 김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조합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변호사에 대한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경찰청장이 나서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반말과 고압적인 말투, 비속어, 자백 강요 등 경찰의 행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라며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제보자를 고소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면 어떤 시민이 그런 불이익을 감내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43)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 변호사가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에서 일어난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외국인노동자 A씨의 피의자 신문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없이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최 변호사에게 영상을 제보받은 언론사는 영상을 토대로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경찰 수사관의 뒷모습과 목소리가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수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경찰관이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하지 마라'고 반복 추궁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의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 나온 수사관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며 최 변호사 등을 4월에 고소했다. 언론사 기자와 임원진도 함께 입건됐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압수사 의혹이나 보도 제보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해당 사건은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경찰청에 면담을 요청하고 기소의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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