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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 가방감금 살해 계모 '징역 22년' 선고…살인죄 적용

재판부 "피해자 사망 가능성 예견 가능…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편집자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변호인이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와 자녀들의 진술을 볼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친부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살인범행에 끌어들이게 하고, 후에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되는 것도 피고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이 떨어져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피해아동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피해아동은 총 13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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