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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 봐야" 말하지만 '윤미향 손절' 기류도…"스스로 나가야"

당직·당원권 정지 결정에 "그 정도면 적절" 평가가 주류
"강제할 수 없지만 스스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주장도

[편집자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손절'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 모두를 정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재판을 통해 드러날 윤 의원의 소명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나머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해야 한다"며 "윤 의원 여파가 더 크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이면에는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서둘러 윤 의원과 당의 연결고리를 희석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 중진 의원은 "현재는 유죄 확정 판결이 없으니 무죄로 추정해야 할 상황 아니겠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당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자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윤 의원 본인이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으니 수용하는 것은 당연했다"며 "윤 의원이 당원권 반납을 먼저 얘기한 것은 그만큼 떳떳하다는 뜻 아니겠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다시 조치를 하면 된다. 사전에 논란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장은 '제명' 또는 '의원직 사퇴' 조치를 논의하기에는 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과거 징계 전례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매진해 온 윤 의원의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선 중진 의원은 "과거 부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당에서 제명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앞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은 도덕성과 관련한 명백한 문제가 있었지만 윤 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윤 의원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재판 결과를 보지도 않고 제명할 경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인권운동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윤 의원의 공적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명까지 가기에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당원권까지 정지됐으니 형식상 이름만 남아있을 뿐 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일차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인 만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21대 국회 개원 전에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자진 탈당'한 사례도 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땅 투기 의혹으로 지난해 탈당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의원의 혐의를 개인의 일탈로 본다면 정의연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 의원 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먼저 결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른 초선 의원은 "수사 결과가 나왔으니 선을 그어야 한다. 자진해서 당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기소 직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당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당원권 정지를 당에 요청했다.

윤 의원의 거취는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분명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 의원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부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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