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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징역1년 법정구속…웅동학원 채용비리만 유죄(종합)

1심, 교사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 인정
허위소송·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 모두 무죄 결론

[편집자주]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6가지 중 5가지 혐의가 무죄로 나온 셈이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인사 등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대가로 각각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총 11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조사에서 그는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

그는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법인은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

또 조씨는 2017년 7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김으로써 학교법인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시기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다.

당초 조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다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구속상태였던 조씨는 지난 5월13일 재판부 직권 결정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1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다시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지난달 31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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