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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하자" 말을 진료거부로 오해 응급실서 행패 20대

광주지법, 징역 4개월 선고…"죄질 가볍지 않아"

[편집자주]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사한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간호사의 말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다고 오해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2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2시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 B씨는 A씨에게 기침을 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치료를 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진료를 거부한다고 오해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를 말리던 또다른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A씨는 응급의료종소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응급실에서 진료 등을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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