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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가방감금 살해 계모 징역22년 가볍다" 검찰도 항소

계모는 판결이후 이틀만인 18일 항소

[편집자주]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6월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6월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검찰이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계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 피고인인 A씨(41)가 지난 18일 검찰보다 먼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변호인이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피해아동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피해아동은 총 13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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