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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정준영 최종훈 SNS에는…"기도할게요, 기다릴게요 내 사랑"

[편집자주]

최종훈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최종훈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에게 실형이 확정됐으나, 일부 팬들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씨와 최씨가 합동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혐의 및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버닝썬 클럽 전 MD 김모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실형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뉘우치고는 있느냐", "깊히 반성하고 그리고 좀 사람이 돼서 나오길 바란다", "5년은 진짜 너무 짧은 거 아닌가", "2년6개월? 솜방망이 처벌이다" 등의 반응을 보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정씨와 최씨를 향해 여전히 응원의 뜻을 전하고 있었다.

정준영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정준영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마지막으로 올린 SNS 게시물에는 Waiting for you my dear. (기다릴게요 내 사랑.) I love you, my angel. (사랑해요, 나의 천사.) I will never stop praying for you. (당신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まってるよ。ずっと. (당신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みんなの声援が届きますように。がんばって!(모두의 성원이 닿을 수 있도록. 힘내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정신 차려라",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서 성범죄자를 기다리고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가" 라면서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정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선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최씨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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