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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업체 똑같은 상호" 소송…"지역에서만 유명해도 '선사용상표' 인정"

특허법원 "국내 수요자 전체 기준으로 봐야"
대법 "반드시 국내 전역에 알려질 필요는 없어"

[편집자주]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국내 전역에서 유명하지는 않은 상표라도 지역내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있다면 '선사용상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가 주식회사 A웨딩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및 이용범위와 거래실정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2010~2011년 대구지역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웨딩박람회를 홍보하는 광고를 했고 인터넷 기사들도 여러건 게재됐다"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A사 측과 혼인상담을 하거나 웨딩계약을 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했고, 지역의 동종업계 종사자들도 A사의 상표가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선사용표장들은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모씨는 2001년 9월 상호를 A웨딩로 해 사업자등록을 했고, 김씨의 배우자는 2005년 7월 A웨딩 상호로 웨딩 컬설팅업과 드레스 대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A웨딩은 2010년 같은 이름으로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해 쓰고 있는 업체의 대표인 박씨를 상대로 2018년 2월 등록무효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박씨 회사의 등록서비스표는 등록결정시에 이미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알려진 선사용표장들과 동일·유사해 혼동을 일으키게 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면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면서 "선사용상표의 사용이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라도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의 선사용상표장들은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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