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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돈 없다" 강남 변호사 비밀금고서 골드바·명품백 와르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올 8월까지 1조5055억 징수

[편집자주]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시계와 현금다발.© 뉴스1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시계와 현금다발.© 뉴스1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수입금액을 숨기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재산을 숨기며 국세청 조사를 피해왔지만 추적조사 결과 88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의 비밀금고에서 순금과 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 조치했다.

이처럼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을 숨긴 뒤 호화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5055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고 29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B씨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뒤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결과 B씨는 타인 명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거주지도 타인 명의의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개월의 잠복 끝에 B씨의 실거주지를 파악한 뒤 수색을 통해 1만달러와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약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1000만원권 수표 32장과 수표뭉치.© 뉴스1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1000만원권 수표 32장과 수표뭉치.© 뉴스1

국세청 조사를 피해 재산을 숨겨온 C씨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C씨의 서랍장에서 1000만원권 수표뭉치를 발견하고 총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D씨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가족 모두가 시골 고향집으로 전입신고했으나 조사결과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D씨의 주택을 수색한 결과 현금 1억원 등 체납액 5억원을 전액 징수하고 D씨와 D씨의 아내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압류한 그림과 조사관이 체납자의 서재 책꽂이에서 숨겨진 현금을 발견한 모습.© 뉴스1
국세청이 압류한 그림과 조사관이 체납자의 서재 책꽂이에서 숨겨진 현금을 발견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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