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DGB대구은행, 독도예금·적금 판매…1인당 최고 5000만원

[편집자주]

© 뉴스1
© 뉴스1

DGB대구은행은 5일부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을 기념해 '독도예금·적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2005년 제정된 '독도의 날(10월25일)'을 맞아 독도 사랑 의식을 높이고, 영토 수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 한달간만 판매된다.

예금은 개인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5000만원까지 1년간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 기본금리에 총 판매 한도는 7000억원이다.

적금은 1년제로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1.2% 기본금리에 판매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