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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언택트'시대 금융소비자보호 포럼…"소비자·금융사 상생"

이진국 대표이사 "금융 패러다임 재편…소비자 보호 확실히 구축해야"

[편집자주]

(하나금융투자 제공) © 뉴스1
(하나금융투자 제공) © 뉴스1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포럼을 열었다.

하나금융투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언택트(비대면)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사진)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최근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코로나19가 금융업의 비대면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들이 탄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덕분에 금융소비자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 상품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관련 법 등이 복잡하고 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택트 시대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더욱 빠르게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금융의 패러다임과 시장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금융회사가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이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를 넘어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가 상생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에서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동안 각 업권에 흩어져 있던 각각의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관련 준수사항 등 6대 원칙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부서의 참여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고객 위험 성향에 대한 사전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 등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비대면 채널의 활성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최동진 금융연구원 교수는 피싱과 파밍,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이에 대한 예방법을 소개하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기는 가족간의 교류가 단절됨에 따라 더 많이 발생하는데, 가족간의 교류 단절이 해소되면 '언택트' 금융사기 노출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회적 신뢰 회복 및 도덕적 해이 감소를 실천하고 지역교육 센터를 통한 '온택트(ontact)'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유의사항과 피해사례에 대한 발제를 맡은 오승재 하나금융투자 소비자호보실 변호사는 "금융소비자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본인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부당한 권유는 거절하는 등의 노력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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