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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금액 기준 대주주 설정하는 건 한국 뿐"

일본·독일 등은 지분율로 대주주 분류, 미국·호주는 구분 안해
작년말 3억 이상~10억 미만 주주 8만명861명·41조5833억원

[편집자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요 선진국 중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설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4월 펴낸 보고서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에 따르면 주식 보유금액 기준을 적용해 대주주를 분류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찾기 어려운 독특한 방식이다.

일본은 특정 종목 지분율이 3%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한다. 다만 금액 기준 대주주 분류 기준은 없다.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지분도 포함되지 않는다. 독일은 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투자자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에 있어서 특별히 대주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와 소액투자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식 양도소득세제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주주 과세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소액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부과 면제를 세금부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왔는데,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 일반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부과 기준이 되는 주식 보유 금액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부과 대상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오는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기준인 개별 종목 대주주 요건을 정부 계획대로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경우, 이는 2년 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대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기존 가족합산 기준 대신 개인 기준으로 삼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특정주식을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의 수는 총 8만861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금액은 모두 41조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1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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