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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BMW 잊었나?…리콜 안받은 차량 227만대 도로 위 '질주'

[국감브리핑]2017년 이후 리콜결정 차량 821만대…시정 72.4% 수준
김은혜 의원 "페널티 없는 리콜절차, 제조사 도덕적 해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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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자동차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이 227만대가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2159대다. 하지만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대가 제작결함을 안고 달리고 있다.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고려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던 셈이다.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나 조립, 수입업체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됐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페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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