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서바이블' 측 "이근 논란 인지 후 불편함 최소화 위해 영상 비공개 전환"

[편집자주]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서바이블' © 뉴스1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서바이블' © 뉴스1
이근 예비역 대위가 과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출연 중인 '서바이블' 측이 이근의 출연분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서바이블' 측 관계자는 13일 뉴스1에 "이근의 최근 논란과 관련해 제작진이 인지하고 현재 내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서바이블'의 촬영은 모두 끝내놓은 상황이지만 향후 (이근 출연 분량의) 방송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바이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근의 영상이 비공개 된 것에 대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근은 유튜버 김용호씨가 제기한 여러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김용호씨는 지난 11일 이근의 UN 근무 경력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근은 12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UN 여권 사진을 게재,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고소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자 김용호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 이근은 제가 UN을 잘 안다고 말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며 재판 기록 등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근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김용호씨는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도 한번 해명해보라"고 해 파장이 커졌다.

이에 이근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018년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다"라며 과거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며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근은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근은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며 "참 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