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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준비도 벅찬데 암호화폐 과세 준비 벅차…과세시기 유예돼야"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과세 시행일, 2023년 1월1일로 유예해야"
"거래사이트 과세 인프라구축 등 과세협력 위한 합리적 준비기간 필요"

[편집자주]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 News1 유승관 기자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 News1 유승관 기자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가 업계에 무리를 주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성실한 과세납부를 위해선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과세 협력 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그 시행일을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은 오는 2023년 1월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현행법상 개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면서 내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국내 거주자는 암호화폐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20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거래사이트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업계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히면서도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사이트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 선행되어야 하는바, 그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해 업계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특금법에 의해 오는 2021년 9월말까지 비로소 사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수리된 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긴다. 이에 협회는 거래사이트가 아무리 서둘러도 2021년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추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해 거래사이트 입장에선 사업을 존속할 수 있을 지 그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ISMS인증, 실명계좌확보 등)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업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과세협력 시스템이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내역 데이터를 과세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러한 업계 현실을 대변하고자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한 데 비해 가상자산 관련 과세 도입은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1년 10월 1일로 촉박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은 대조적이다"고 꼬집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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