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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최씨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허망하다"

[편집자주]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는 아쉬운 심경을 밝혔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구호인씨는 뉴스1과 전화 통화에서 "유죄를 받을 줄 알았는데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가 나왔고, 막상 무죄를 받으니 허망하고 뭐라 할 말이 없었다"며 "잠시 멍했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너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일단 1심 집행유예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작은 위안을 삼고 있다"며 "이것과 관련해 최대한 좋은 판례를 만들어서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해선 "2심 끝나고 나서 최씨가 악플러 고소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며 "요즘 범죄자 욕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끝으로 구호인씨는 "동생이 많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모씨/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모씨/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등 5개 혐의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최씨 모두 항소했다.

올해 7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했다는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한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사실이 합리적인지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2년 간의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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