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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운전' 유명 연극연출가 '1심 실형→2심 벌금형'…왜

무면허·뺑소니 음주운전 복역…이후 두 차례 무면허 운전
1심 "재범위험" 법정구속…2심 "교수복귀 준비중" 감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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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명 연극연출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심은 상습적 무면허 운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대학교 교수로의 복귀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형을 크게 낮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임모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1월 서울 종로에서 약 360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임씨는 2017년 1월 가석방됐는데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씨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A예술대학 (교수로) 복귀를 준비 중에 있다"며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과거 전력에 대한 변명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2심의 벌금형으로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임씨는 2022년에는 A예술대학 복귀가 가능해지게 됐다. 만약 2심에서 1심 형이 유지됐다면 임씨의 복귀는 빨라야 2025년에야 가능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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