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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만취승객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휴대폰에 또다른 사진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 영상·사진 담겨…여죄 3건 더 확인

[편집자주]

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일부 택시기사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범행을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A씨(34)와 B씨(37)를 구속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고 도운 또다른 택시기사 C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신체가 담긴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벌여 3건의 여죄를 밝혀냈다.

A씨는 지난해 봄부터 최근까지 여성을 성폭행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택시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에 B씨와 C씨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나왔다"며 "이에 조사를 벌였고, 일부는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묻힐 수 있었던 범죄를 밝혀냈다"며 "다만 피해자 등을 고려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쯤 광산구 A씨의 자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탔다'는 C씨의 연락을 받고, 여성을 A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이들은 애플리케이션 그룹 통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미귀가했다는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이들을 잇따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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