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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돈 마나, 고(Go)"…에이즈 걸린 인도男, 김포 여고생 성추행

법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강제 출국 조치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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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인도 국적 20대 남성이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현재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강제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A씨(28·인도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 29일 오전 김포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후 같은날 오전 2시쯤 김포시의 한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양(17)의 외투를 올려준 뒤 "나 머니 마나요~고(GO)", "같이 가자 고(GO)"라고 말하며 B양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6년 인도에서 단기 방문(C-3-4)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뒤 체류 만류기간인 2019년 7월 11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체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은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자신의 엉덩이와 중요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이라며 "CCTV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양에게 다가간 모습이 나타났고, B양의 도움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달려간 C씨와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며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의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A씨를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 강제 출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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