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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와치맨' 징역 10년6월 구형…"계획적 범행, 죄질 나빠"

檢 "피해자 공감되는 형량 받아야…변호인 "금전적 이익목적 없어"
영리목적·링크게재 유포 가담 여부 등 쟁점…11월께 선고 예정

[편집자주]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검찰이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해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명령도 재판부에 각각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변론재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도록 서버를 해외에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 했으며 만에 하나 수사기관에 적발 됐을 시, 다른 범죄자에게 회피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게시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은 계획적 범행으로 다른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의견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전씨는 또 불법 사이트에 버젓이 '후원금 모집' 등 가상화폐로 돈을 모았으며 배너제공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 수익금도 모집했다"며 "전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영상모습이 공개되고 유포돼 자신들의 지인이나 부모님이 언제 볼 지 모른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심지어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평범한 삶도 살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될 수 있도록 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도 최후변론을 통해 "전씨는 1년이 넘는 구속기간에 경솔한 행동에 따라 모든 처벌을 달게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려 한다"면서 "검찰의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부호 게시가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 해당 기소건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사이트에서 '감시자'로, 텔레그램 'AV-SNOOP 고담방'에선 '와치맨' 등 닉네임을 사용한 것은 음란물 중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못 올리도록 감시를 하기 위한 역할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전씨는 불법 영상물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며 만약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이었다면 모자이크 처리는 없었을 것"이라며 "또다른 성범죄자들이 체포 되게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살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어떤 사유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됐고 돌이킬 수 없다"며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 무리를 일으켰고 피해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다리는 가족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고 죄송하다. 피해자 분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란다.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피해회복의 노력도 다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News1 이승배 기자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News1 이승배 기자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기일, 전씨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영리목적을 추구했다는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크게 본다면 전씨 측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으로는 '영리목적의 여부' '텔레그램 대화방에 링크부호를 게시한 것이 직접적으로 유포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그 양형이 적절한지 등도 변호인 측에서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게 한 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게시하고 판매하는 등 음란물 헤비업로더, 다수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 등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개설한 고담방에 '노사모'라는 접속링크를 게시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불법 사진 1046건, 동영상 629건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12건, 사진 95건을 불법 업로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불법 음란물 영상 속에 나오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적하는 내용을 열거하거나 불법 동영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 및 추적회피 방법 등을 설명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8년 10월 AV-SNOOP 불법 사이트에 피해여성의 이름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선고가 지난 4월9일 예정된 시점에서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사건이 터지자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 따라 조주빈과의 사건연관, 전씨가 만든 성인물 사이트에 'AV-SNOOP 고담방' 등 성착취 영상물이 담긴 주소 링크를 영리목적으로 게시했는지 입증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변론재개 결심공판에서 성 착취 영상물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전씨에 대한 변론재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6일에 열릴 예정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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