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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윤석열의 檢, 덮고 싶은 건 덮어 떼돈 벌어…尹 피의자 될 수도"

[편집자주]

지난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때로는 덮어주면서 떼돈을 벌었다며 검찰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시기적절하다며 옹호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대 1기로 울산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비로소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수사지휘로 보인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배우자 김모씨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윤 총장의 측근 윤대진씨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각종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지목됐다"고 했다.

따라서 "윤 총장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간 윤석열 검찰은 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마음껏 그리고 극대화해서 수사권을 활용해왔다"며 "덮고 싶은 건 덮어서 떼돈을 벌었고. 만들고 싶은 건 조작해서 잡아넣었고, 있는 죄를 그냥 덮을 수 있었고, 없는 죄는 만들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경찰 재직시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외친 대표적 인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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