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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공매도 전수조사해 불법 드러나면 엄벌해야"

트루테크놀로지스 '증권대차거래 계약 전산화' 상용화 서비스 출시

[편집자주]

(참고사진)2020.3.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참고사진)2020.3.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을 향해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어 내년 3월31일까지 공매도 등에 대한 집중 신고·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공매도 금지기간인 지난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돼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핀테크 기업인 트루테크놀로지스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증권대차거래 계약 전산화'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차의 중개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전화·이메일·메신저 등을 활용한 협의·수기입력이 아닌 자동화된 증권 대차거래 업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증권 대차 업무처리가 가능해, 착오·오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이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루테크놀로지스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시연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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