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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길가던 20대 여성 폭행 후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형'

광주 남구에선 경찰 사칭해 청소년 강제추행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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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자 이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1시 32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B씨(23·여)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자 발로 배와 얼굴을 때린 뒤 기절한 B씨를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 9월 16일 오후 7시 50분쯤 광주 남구의 한 노상에서 C양(17)에게 경찰관이라고 접근해 "성추행범을 잡고 왔다"라고 말한 뒤 C양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같은해 9월 26일 광주 남구의 한 노상에서도 경찰관을 사칭하며 D양(17)에게 접근해 "내가 형사인데, 성추행범을 잡았다. 너희 술·담배 하지 말라"고 말하며 C양의 배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씨에게 강간미수 범행 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와 5일 동안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나는 신고자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기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모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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