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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부당이득' 본죽대표 2심도 '선고유예'

법원 "본비빔밥 등은 최복이 이사장이 독자개발"
'상표권 개인등록' 김철호 대표에 벌금 500만원 유예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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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그룹장(대표)이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그룹장과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이 상표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행 후 가맹점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가맹점들이 김 대표 등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대표 등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검찰과 김 대표 등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본도시락' '본비빔밥' 등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본도시락·본비빔밥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본우리덮밥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출시 계기나 경위·과정·설립 목적·업무내용을 종합하면 최 이사장이 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비빔밥과 도시락 가맹사업을 계획한 후 독자적으로 메뉴를 개발했다고 보인다"며 "'본비빔밥' '본도시락' 등 상표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면 개인이 갖는 '본죽'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이사장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특별위로금에 대해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액수가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과다한 액수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본우리덮밥' 상표와 관련해 "최 이사장이 피해회사와 용역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며 "이와 관련한 권리는 모두 피해회사에 있었음에도 최 이사장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대표 등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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