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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중고거래 늘자 사기 '급증'…'피해방지 특별법' 청원 봇물

경찰,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플랫폼들도 노력 나서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중고거래 피해방지를 위한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사례 건수는 2015년 9만여 건에서 2019년 23만여 건으로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도 758억원에서 2767억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와 당근마켓 등에서 코로나 기간(올해 2~9월)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늘었다고 발표한 만큼, 피해 건수도 증가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례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마스크가 부족했던 시기,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고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챈 20대가 지난 5월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피해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낮고, 제2·3의 범행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에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렵고 물심양면으로 풍족하지 못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마스크, 아기용품, 생활용품 등으로 범죄를 일삼는 이들에게 강경대응해주시고 이들이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심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청원인도 "사기조회 사이트나 경찰청은 최근 3개월 이력만 조회되거나 합의를 하거나 형을 살고 나오면 기존 범죄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이외의 물품거래는 제외사항이라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법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다. 제도적 차원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올 연말까지 물품거래 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플랫폼도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번개장터는 지난 21일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보안 전문 기업 에스투더블유랩(S2W LAB)과 '개인 간 거래 신뢰 강화를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사기 거래 유도 패턴을 인식하고 차단한다는 것.

당근마켓도 인공지능(AI)을 이용,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곳곳에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기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 확인 절차에 따라 문제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후 다른 전화번호로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가입을 차단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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