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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證 "삼성그룹 지분매각 없을듯…三電 하락 제한 전망"

"지분매각·재단출연 통한 승계 가능성 낮아"
"주요 관계사 배당강화로 이어질 것"

[편집자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에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0.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에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0.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영증권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지분매각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26일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매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원은 "보험사의 관계사 주식가치 인식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이하로 줄여야 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시 관계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삼성전자와 주요 관계사의 지분 매각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며, 이에 승계 관련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제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적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공익재단의 지분 보유 상한은 5%이나, 삼성그룹의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하다.

다만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2015년 재단 이사장 취임 당시 재단과 이재용 부회장은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다만 현재 삼성그룹 내 4개 재단의 관계사 지분을 고려할 때 이건희 회장의 관계사 보유 지분의 재단 증여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의 배당정책 강화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2021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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