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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톡스 미 ITC 소송, 내달 19일 결론…조사국 '수입금지' 고수

최종 판결 전 재검토 착수 따라…불공정조사국 의견서 제출
대웅제약 "기존 내용과 다를 바 없어…편향성 이의 제기"

[편집자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톡신 수입금지 권고 예비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ITC 내 불공정조사국이 '수입금지 권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판결기일은 11월 6일에서 2주 연기된 11월 19일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 불공정조사국(OUII)은 최근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원고와 피고 이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OUII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한 편향된 의견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가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하면서 OUII도 최근 재판부에 재차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 의견서에서 OUII는 대웅제약 '나보타'를 미국 내에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 보호에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을 도용했다면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대웅제약이 에볼루스를 통해 미국 진출을 시작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목으로 제동을 걸었다.

지난 1차 예비판결은 메디톡스 측 주장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균주를 훔쳐갔다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의견이나 근거가 없고 OUII에 편향된 점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ITC 재판부는 당초 11월 6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ITC 측 공지로 인해 2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TC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결론기일은 오는 11월 19일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의견서는)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음부터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로 예비판결이 잘못 이뤄졌고 이에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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