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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화들짝'…법인, 주택 처분 25% 늘었다

법인→개인 소유권 이전, 8월 3만3224→9월 4만1525가구
매매는 감소, 증여 등 우회로 선택…전문가 "물량 더 나온다"

[편집자주]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에 따라 법인들이 잇따라 수도권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있다. 다만 법인들은 보유 주택을 매도하기보단 증여 등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법인이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은 총 4만1525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3만3224가구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소유권 이전 주택에는 매매, 증여, 교환, 판결, 분양권 전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은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넘긴 주택수는 4915가구를 기록해 전월 2466가구 대비 99.3% 증가했다. 경기 역시 같은기간 9317가구에서 9989가구로 7.2% 늘었다.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보면,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아파트 가구수는 전국 총 3만9815가구를 기록해 전월 3만1402가구 대비 26.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16가구로 전월 1957가구 대비 130.8% 늘었다. 경기도도 같은기간 8672가구에서 9433가구로 8.8%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법인의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12%로 상향했다. 또 8월에는 내년 6월 이후 양도세 중과세율 20%포인트(p)를 가산하기로 했다. 종부세도 집값에 상관없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등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하자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 설립으로 우회 투자를 했던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과를 피해 보유 매물을 처분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법인의 소유권 이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통한 처분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했다.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주택 가구수는 4950가구를 기록해 전월 5450가구 대비 9.2% 감소했다. 같은기간 서울은 533가구에서 389가구로(27% 감소), 경기도 1371가구에서 1286가구로(6.2% 감소) 줄었다.

아파트로만 놓고보면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가구수는 8월 4269가구, 9월 3875가구로 주택과 비슷한 9.2% 감소율을 기록했다.

법인들이 매매 대신 증여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을 보면 지난달 법인, 개인을 포함한 서울 내 전체 부동산 매매건수는 1만755건을 기록해 전월 1만4459건 대비 25.6% 감소했다. 같은기간 증여는 4085건에서 3743건으로 8.4% 줄어드는데 그쳤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법인의 보유 주택 처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6월 양도세 가산이 되기 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법인도 개인과 같이 대출규제를 받는 데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며 "내년에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갖고 있기에는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한 법인들이 서둘러 주택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이라며 "특히 개인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한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인의 주택 처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인의 주택 매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법인들이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주택 가구수는 6월 1만1404가구에서 7월 6841가구, 8월 2869가구, 9월 1541가구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아파트만 살펴보면, 6월 전국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는 6929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7월 2718가구, 8월 578가구, 지난달 380가구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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