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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권리금·보증금 불공정 계약, 극단선택 불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26일 오후 로젠택배 본사 앞 회견
"고인의 죽음, 로젠택배 구조적 문제서 비롯된 '사회적 타살'"

[편집자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뉴스1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뉴스1

택배기사들이 권리금과 보증금을 내게 하는 불공정 계약을 철폐하라고 로젠택배 본사에 촉구했다. 지난 20일 로젠택배 소속 택배기사 김모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는 고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불공정 계약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로젠택배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전국 지점의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제시 △권리금, 보증금, 단계착취구조 해결 방안 마련 △터미널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 인정 및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노조는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로젠택배의 갑질과 구조적인 문제가 모두 담겨있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로젠택배 터미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노조 관계자에게 유서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하는 다른 택배기사는 권리금 1500만원을 내고 나서야 택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노조는 다른 지점에도 권리금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로젠택배 택배기사들은 300만~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일을 그만둘 때는 보증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있었다. 1000만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택배기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 규정도 있었다.

노조는 "고인이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 일방적으로 갑에게 유리한 계약서, 지점의 열악한 환경 등을 조사하면서 고인의 죽음이 로젠택배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타살'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젠택배 본사에 노조 주장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과 택배기사 처우 개선 계획 등을 문의했으나 로젠택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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