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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선박사고’ 희생자‧유가족 예우한다…춘천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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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엄수된 강원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합동영결식.(자료 사진)© News1
지난 9월 20일 엄수된 강원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합동영결식.(자료 사진)© News1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춘천시의회는 26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올린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난 8월 6일 발생한 의암호 선박사고 사상자, 실종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명확한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춘천시 의암호선박사고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결정한다.

시는 조례가 내달 공포된 뒤 심의위를 시의원, 법조인,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윤정구 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지급 범위부터 규모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등 의상자와 의사자 가족은 시가 관리 또는 위탁한 주차장, 체육·문화·복지시설 사용료와 시 주최 행사 및 공연 입장료를 감면받는다.

김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상임위를 거치면서 제4조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강화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암호 선박사고로 인해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까지 기간제근로자 1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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