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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秋, 검사로부터 고소당해도 말 못해…'술 접대' 너무 단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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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룸살롱 접대'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어치 접대를 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전날 추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감찰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영향력을 축소하려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추미애 장관이 '라임 수사팀장'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거의 특정, 확인이 다 된 것처럼 발언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묻자 유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가끔 과도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즉 "해당 검사가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특정한 검사가 '허위 사실이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 장관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했다.

한편 유 의원은 추미애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부하' 논란에 대해선 "법률적으로는 법무검찰 총책임자, 총 지휘권자는 법무부장관이 맞다"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총장, 검사장과 같은 상하관계는 절대 아니고 법률적으로 지휘감독권한을 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하 단어가 의미하는 '절대 복종'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장관에게 민주적 통제권이란 권한을 준 것"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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