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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XX 한 번 만져주고 가라"…8살 여아 추행한 50대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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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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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만취한 이씨는 올해 8월 14일 오후 3시 2분쯤 경기 부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양(8)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진 뒤 또 다른 공원으로 데리고 가려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도망가는 A양을 쫓아 뒤로 끌어안은 뒤 "아저씨랑 어디 갈까?"라고 말하며, A양을 행인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나 A양이 거절하자 "같이 가기 싫으면 내 XX 한 번 만져주고 가라"라고 말하며 A양의 손을 자신의 중요부위에 갖다 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장시간 지켜본 뒤 피해자를 약취하려 했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커다란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18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2019년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성년자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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