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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우스워" 이웃 여성 34분간 무차별 폭행 50대 실형

창문틀 자르는 소음 화 난다며…법원, 징역 2년6월 선고

[편집자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약 34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중해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0분쯤 자신의 집 근처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사무실에서 B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 34분간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스워? 남자가 우스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B씨를 향해 불만을 품던 중, B씨 사무실에서 창문틀을 자르는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뇌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는 수술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향후 후유증 우려도 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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