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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여기서 못 살걸, 난 잠깐 형을 살면 돼”…뻔뻔한 유사강간범

성관계·유사성행위·몰카 등 빌미로 협박…1000만원 뜯어내
1심 4년→2심 1년6월 '감형'…法 "범행 인정, 반성 고려"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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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어느날 A씨(31)는 경남 창원시의 한 운동센터에서 알게 된 B씨(34·여)와 성관계를 맺었다. B씨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며 돈을 뜯어낼 궁리를 했다.

가끔씩은 자신의 성욕도 B씨를 통해 풀겠다는 음흉한 계획도 세웠다.

같은해 9월 13일 밤 늦게 자신의 집으로 B씨를 유인해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고 재차 거부를 당하자 본색을 드러냈다.

“많이 컸네. 소문 낸다. 사람들에게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니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닐 텐데”라며 B씨를 협박했다.

이어 “싫으면 하지마라”며 되레 겁박하는 A씨에게 B씨는 유사성행위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에 해당한다.

B씨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에게 “도박으로 2000만원을 날렸으니 도와 달라”며 돈을 요구했다. 고액 요구에 난처해하는 B씨에게 “남자친구가 내가 너랑 잤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 들었다.

A씨는 그렇게 1000만원을 뜯어냈다.

협박이 통하자 A씨 범행은 더욱 대범해져 이번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다. 유사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뒀는데, 이를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기 시작했다.

A씨는 “너의 얼굴이 이렇게 공개되면 너의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을 거야”라며 가족들을 들먹였다. 끝내 3000만원을 받지 못한 A씨는 지속적으로 B씨를 괴롭히다가 지난해 12월쯤 “500만원만 주면 뒷말 없이 영상을 지우겠다”며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이보다 앞서 2018년 6월쯤에는 자신의 여자친구(26)와 성관계 장면도 수차례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유사성행위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졌으며 폭행·협박하지 않았고, 1000만원은 선의로 받았지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작전을 바꿨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해 2심에 들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신숙희 부장판사)는 30일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에 6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또 피해자와 일을 소문내지 않고, 석방된 날로부터 5년동안 창원지역에 거주하기 않기로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약정을 해 양형의 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갈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지만, 나는 잠깐만 형을 살면 된다’며 그릇된 인식도 보였다”며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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