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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행정으로 '세외수입 확보' 지자체 대상에 울산·안산

다양한 아이디어로 징수행정 추진 자치단체 15곳 선발

[편집자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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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액 방지를 위해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징수행정을 추진한 자치단체 15곳을 선발해 10일 발표했다.

총 106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심사와 외부전문가 심층심사 결과, 대상은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가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진행했다.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정류소 이름을 병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통해 각종 사례분석과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경기도 안산시는 그동안 송전철탑에만 부과하던 점용료를 송전선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안산시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5년 내의 부과대상에서 286억원의 세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최우수상은 부산 해운대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강서구, 서울 노원구, 대전 대덕구, 충북 증평군, 대구 동구, 전북 김제시 등 9곳이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4곳의 자치단체는 부산 영도구, 인천 계양구, 광주 북구, 충남 예산군이다.

대상과 최우수상에 선발된 사례 중 일부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 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교부세 인센티브를 두고 경쟁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직원들이 발굴한 우수한 사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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