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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억 피해 '군포 물류센터 화재' 실화혐의 튀니지 근로자 무죄

안양지원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연관 증명 부족"

[편집자주]

지난 4월21일 오후 경기 군포시 부곡동 군포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4월21일 오후 경기 군포시 부곡동 군포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News1 이재명 기자

62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던 '군포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허문희 판사는 중실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튀니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불씨가 붙은 담배꽁초를 A씨가 무단 투기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13분께 경기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터미널 E동 2-1구역 하역장 일대에서 담배를 피운 뒤, 가연물질이 많은 곳에 무단 투기해 화재가 발생, 629억4489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해당 건물은 물론, 4명의 동료직원 차량이 모두 불에 탔다.

검찰은 당시 사건현장 일대에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A씨의 범죄를 증명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허 판사는 "사건시각 19분 뒤에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발화지점에서 A씨 이전에 이미 여러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는 정황이 발견됐다. 때문에 A씨가 화재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발화됐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화재는 밤샘 진화작업 등 26시간만에 최종 진화됐다.

불이 거세지자 소방당국은 인접한 소방서 5~9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을 진압하는 대응 2단계의 경보령까지 한때 발령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당시 발화원인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를 버린 용의자로 A씨를 특정, 지난 4월22일 경기 안산지역 소재 한 고시원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B1(사증면제 관광) 자격으로 국내 입국 했으며 2월10일 G1(체류기간 연장) 자격으로 전환한 뒤 이후부터 군포 물류센터의 근로자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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