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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후보자 특정 안돼' 선거법 무죄…같은 주장 전광훈은?

김경수 재판부 "특검 주장, 명확성 원칙에 벗어나" 판단
'특정정당 지지' 발언 전광훈 '후보자 특정 안했다' 주장

[편집자주]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인정된 가운데 김 지사의 무죄 판결이 전광훈 목사(64)에게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의 취지는 후보자가 특정이 안됐기 때문인데, 전 목사도 재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 목사가 김 지사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 재판부가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외에도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었다.

1심은 김 지사의 행위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김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익 제공을 한 것으로 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구를 살펴본 결과,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지만, 후보자는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필요한데, 특정후보자의 존재 여부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핵심 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측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그즈음 한 모든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너무나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한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 주장"이라고 했다.

즉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도 변호사를 추천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가 정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 2심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 측은 지난 4월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발언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고발당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사건에서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었다. 임 교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선거운동 요건 중 '후보자 특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하지 않고 '어느 당을 지지해달라, 하지말라'고 말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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