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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날 수 없는 '학대의 늪'…피해아동 또다시 '집으로'

[또 아동학대]③쉼터 거주기간 한달…절반 원가정 복귀
"'원가정보호원칙' 아동복지법 개정해야"…국회도 움직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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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대부분 반복된다. 청소년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한 사회복지사 A씨가 전한 한 고등학생 B양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B양은 8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 B양의 신고로 아버지는 기소돼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났다. B양은 재학대를 당했다.  

A씨는 "아이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인데 할머니는 아버지를 감쌌고 아버지는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났었다"며 "그 뒤에 아버지가 아이를 발로 구타하고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면서 학대를 일삼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입양·위탁 아동을 포함해 결손·일반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이들 중에 '재학대'받는 경우도 날마다 높아지고 있었다. 재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학대가 신고된 후에 다시 또 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말한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도 재학대에 해당한다.

관계기관은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들을 임시로 보호한다. 하지만 대개 보호기간이 짧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의 거주기간은 1개월 미만이 37.8%(654명 중 24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19.3%(126명) △6개월 이상~1년 미만 17.0%(111명),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5.3%(100명) △1년 이상 10.7%(70명) 순이었다.

퇴소한 이들은 대부분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갔다. 원가정 복귀 아동 비율은 45.9%(300명)로 절반에 가깝다.

원가정 보호 조치는 재학대 유발 가능성이 크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 비중은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매년 증가세다. 재학대 사례 중 69%(2018년 기준)는 처음 학대 발견 시부터 재학대까지 원가정 보호가 유지된 경우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은 학대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원가정보호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한다고 되어있고, 특히 4조 2항에는 분리를 시킨 아이는 원가정으로 신속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매뉴얼대로 따라야하는데 법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가정보호원칙을 따르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아동 학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며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만 40개인데 이런 법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가정 복귀 전에 학대 요인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붙이는 등의 법개정을 해야 학대받는 아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와 지적에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최근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원가정에서 아동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재학대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하기 위한 취지다. 허 의원은 "보호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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