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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前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비방 모욕 인정…망치부인에 800만원 지급하라"
'좌익효수' 공소시효 만료 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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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사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전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씨의 악성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씨와 이씨의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 등이 유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가 이씨에게 800만원, 김 의원과 자녀 김모씨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유씨는 2011년 1월~2012년 2월 사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총 48회에 걸쳐 욕설과 비방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씨 등은 국가와 유씨가 공동으로 김 의원에게 1억을 지급하고, 유씨는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적으로 접속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연히 원고들을 비방하고 모욕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 등이 2012년 2월경에는 이 사건 댓글의 존재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고, 3년이 경과한 2016년 3월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국정원 직원이었던 유씨의 비방 행위는 국정원법과 형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가족은 지난 2013년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앞서 유씨는 이씨 가족을 댓글로 비방한 혐의 외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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