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프랑스·미국도 '사유리' 논쟁…비혼출산은 전세계 화두

佛, 독신여성·레즈비언 인공수정 합법화 논의
美, 한발 더 나가 '정자쇼핑' 놓고 우생학 논란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출산은 하고 싶다.'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씨가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자녀를 출산하면서, 국내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비혼 출산'이 먼저 공론화된 해외에서도 관련 논쟁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가족과 출산에 대한 개념을 뒤엎는다는 점에서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비혼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비혼출산' 입법 중인 프랑스…'여성의 재생산권' vs '전통적 가족해체'  

프랑스에선 독신 여성과 동성애자 커플도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 중이다.

현재 프랑스에선 결혼한 부부나 동거한 지 2년이 넘은 이성애자 부부에게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정자기증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는 독신 여성이나 레즈비언 커플 역시 체외수정이나 정자 기증을 통해 출산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내놨다.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에서도 이른바 '비혼출산'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최종 통과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면서다.

프랑스의 평등권 단체들은 영국·스페인·벨기에 등 대부분의 주변 유럽국가에선 비혼 출산이 가능한데도, 자국이 이를 금지한 것은 독신 여성과 여성 동성연애자에 대한 '성차별'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보수단체와 가톨릭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해체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른바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가는 법'이란 것인데, '이성애자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전통적인 가족· 생식 개념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상·하원을 오가며 최종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 '정자쇼핑' 가능한 美…'우월' 유전자 선택적 기증에 '우생학' 논란

한 남성이 미국 LA에 거주하는 독신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사진과 함께 훤칠한 키와 몸무게를 공개하고, 4개 국어를 사용하며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다.

소개팅 앱에 올라온 글이 아니다. 전 세계 정자기증 주선사이트 '코 패어런츠매치'(Co-ParentMatch)에 소개된 글들이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독신여성 또는 동성애자 커플과 정자 기증자를 연결해준다. 정자를 기증하려는 사람이나 받으려는 사람이 올린 소개글을 보고, 조건이 맞는 상대를 찾았다면 '연결 비용'만 지불해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비혼 출산이 가능한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선 사이트를 통한 '정자 쇼핑'까지 가능하다. 보통 정자은행을 통해서는 기증자의 익명이 보장되는데, 정자 기증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기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런 주선 사이트에 주로 이용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난자와 정자를 기부한 사람에게 수여자가 금전적 사례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우월한' 스펙을 가진 기증자의 정자가 비싼 사례금을 주고 기증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스펙이 '좋은'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해 아이를 출산하는 소위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ies)는 비혼 출산을 포함한 인공수정 출산이 활성화된 서구권에선 오래된 논쟁거리다.

미국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미국의 사설 정자·난자 은행들은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명문 대학 출신의 기증자를 앞세워 광고한다. 

하버드 크림슨은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외모가 준수한 이들이 10만 달러 이상의 사례를 받고 정자를 기증하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이라며, 이를 두고 '현대 우생학의 현장'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특정 인종을 선호해 기증받는 현상도 뚜렷하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에선 유색인종보다 백인의 정자 또는 난자를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있어, 이를 두고 '정자 쇼핑'이 '인종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우리나라는 어떨까.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9일 "한국에서도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가 출산했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적으론 비혼출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비혼출산이 불법은 아니란 설명이다.

다만 미국 사례처럼 정자를 선택해 기증받거나, 기증과정에서 사례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국내에선 거래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다면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 국내 생명윤리법은 정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금전이 오가지 않더라도 사진이나 스펙을 보고 기증자를 고르는 '정자 쇼핑' 역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에 보관돼 있는 정자를 기증 받을 때도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정자를 고르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며 "쇼핑 형태의 정자 기증 주선사이트도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