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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집합금지명령 어긴 유명 유흥주점 대표 벌금형

법원, 대표에 벌금 200만원 선고…회사엔 300만원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편집자주]

자료사진/ 2020.10.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자료사진/ 2020.10.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방역지침에 이어 집합금지 명령까지 어긴 유명 유흥주점 프랜차이즈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흥주점 프랜차이즈업체 A사와 A사 대표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명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의 강남1호점은 지난 3월 종사자 체온 점검 실시, 이용자 간 거리두가 위반, 소독·환기대장 미작성 등 8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으로 단속됐다.

서초구청은 3월30일부터 4월5일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김씨는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와 김씨는 "서초구청의 집합금지명령은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 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명령을 위반해 영업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김씨는 당초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인원이더라도 유흥주점 룸 안에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김씨의 법률상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비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김씨는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으로 인해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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