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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상대 일부승소

SBS플러스 '조덕제 측 일방주장 보도'에 300만원 배상

[편집자주]

배우 조덕제. 2017.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배우 조덕제. 2017.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덕제씨 측 일방 주장을 인용해 피해 여배우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배우 반민정씨가 SBS플러스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SBS플러스가 반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 중이어서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에도 피고는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씨는 기사 4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송모씨가 '반씨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매니저를 사칭했다'고 일방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반씨와의 합의 없이 그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매체들은 대법원 판결 전후로 조씨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은 기사를 보도했고, 반씨는 언론사 5곳을 상대로 지난해 7월 1억3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판도라 TV와 헤럴드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명령이 내려졌다. SBS플러스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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