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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치법'…"19% 신고, 76% 조치없고, 36% 불이익"

국회, 개정안 15건 발의…적용범위 확대·처벌조항 신설
직장갑질119 "정부·여당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 보여"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 자체는 줄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22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까지 한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 442건 중 86건으로 19.5%에 불과했다.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제보는 66건으로 76.7%에 달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례는 24건으로 36.4%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사장의 폭행·폭언, 사장 친인척의 갑질은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원청회사의 하청직원 갑질,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제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적용범위 확대 △처벌조항 신설 △노동청 신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데도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멍이 숭숭 뚫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올해 반드시 개정되어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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