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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신혼집" vs 이만희 "연수원"…신천지 평화의 궁전 '폭로전'

신천지 '2인자' 불렸던 증인…평화궁전 건설비용 부담 주장
이만희측 "원래 연수원 목적"…수원지법, 12월9일 결심

[편집자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News1 허경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News1 허경 기자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의 횡령부분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속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지난 2002년 신천지에 입교, 2003~2016년 신천지 압구정 선교센터를 운영한 김남희씨가 재판부의 요청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17년 신천지를 탈퇴하기 전까지 신천지 내에서 '2인자'라고 불리면서 이씨와 부부관계로 지내오며 함께 실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그는 경기 가평군 고성리 일대 '평화의 궁전' 건설 당시, 토지대금은 이씨와 1/2씩 나눴지만 건설대금은 온전히 본인이 부담했고 이를 위해 서울 압구정 소재 자신의 아파트를 포함, 부동산까지 모두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검찰은 김씨가 서울 압구정 소재 아파트 등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평화의 궁전을 건설한 만큼, 김씨에게는 평화의 궁전이 '본인의 재산'과도 같고 이씨와 부부관계인 만큼 그 용도를 '주택'으로 건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변호인 측은 평화의 궁전은 평화의 궁전 인허가 자체가 연수원으로 등록돼 있고 그렇게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2015년 5월 평화의 궁전 공사현장 일대에서 "김씨가 '평화 연수원 에서 평화의 사자를 구축하고' 등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평화의 궁전을 연수원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기일에 그동안 이씨 사건과 분리돼 심리를 받아왔던 피고인 3명이 이씨와 같은 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씨의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다음 기일은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이 실시되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이씨의 14차 공판은 오는 12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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