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조국 "이연주 책 읽고 속 쓰렸다…檢 내동생 수술 방해, 盧를 벼랑으로"

[편집자주]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2019년 10월 9일 오전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허리수술을 위해 입원 중이던 조씨는 검찰에 강제구인돼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으로 인해 동생이 검찰로부터 겪었던 고충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을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며 '참 잔인한 검찰이다'고 분노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의 신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구매하며 바로 독파했다"며 "그 중 속이 쓰린 부분이 있다"며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가 2002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활동, 경찰수사정책위 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속을 쓰리게 한 이 변호사의 글은 "이것은 한 편의 잔인한 이야기다"며 "'검찰이 조국 장관 동생 수술까지 방해한 건 너무했어 제네바협약인지 뭔지에 의하면 전쟁 중에 적국의 포로도 치료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친구의 말에 내가 답했다. '전쟁이면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니 공평하기나 하지, 이건 사냥이니까. 언론은 몰이꾼 역할이고'"라고 돼 있다.

또 "사냥의 끝은 만찬이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날, 창밖을 내다보며 웃던 홍만표, 이인규를 떠올려보라. 사냥감을 손에 넣은 듯 득의만만하던 그들의 표정. 그 분은 자신이 죽여야만 이 잔혹한 게임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부분도 조 전 장관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9~10월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A씨(54)을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수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10월 6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지만 검찰은 '수술이 필요한 급성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다'며 영장심사를 위해 10월 8일 강제구인했다.

법원은 A씨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만 유죄로 보고, 배임수재 등 나머지 혐의 모두 '무죄'판단했다.
로딩 아이콘